김문수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분리조치 규정: 학교장은 특별히 시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설치: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교육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복직이나 근무 재개를 방지하고, 교원의 건강과 직무 적합성을 꼼꼼히 점검하게 됩니다.
3. 질병휴직위원회 정상화: 현재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여, 교원의 질병 및 복직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결정을 돕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공정한 복직 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