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5년로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66조의4).
2. 사립학교 교원이 연구원 명의로 인건비를 편취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공금의 횡령'에 해당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구원 명의 인건비 편취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질을 높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