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여 유치원의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될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유치원의 운영과 관리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