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어 각 대학이 편의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대학교육기관별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방법에 있어 편차를 줄이고자,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각 대학교육기관에서 대학평의원회가 통일된 기준 아래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교육의 질과 대학의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