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합니다.
2.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재정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법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