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사립학교에서도 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한 공개전형을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교원을 채용하는 데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사립학교들이 여전히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사립학교 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교원 채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면 5년 동안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시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부정적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