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만 통보하는데, 이를 관할청까지 확대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수사통보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2. 몇몇 사학에서는 비위교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법안으로 이를 개선하고 비위교원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비위교원에 대한 수사조사에서 법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수사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비위교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