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합니다. 이를 통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자문을 받는 사안에서,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