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서 각각 교원과 학생으로 있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교원들이 자신의 전문 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유연한 인사 교류가 요구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로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환경의 공정성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