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 조건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학 내 교수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을 예로 들어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퇴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안 제57조제2항을 신설하고, 대학 교수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 조건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 기관 내에서 교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및 퇴직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들이 법적 규제와 퇴직의 부담을 감수하게 되어 행동의 지평을 넓히고 교육의 질과 윤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