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 이사에게도 배우자와 직계가족 외에도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포함되어, 이러한 친인척 관계의 사람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범위를 확대함.
2. 이사회가 단위 학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자신이나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함.
3. 기존에는 오로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친인척 임명 금지 규정만 있어서 더 넓은 범위의 이사 직위에도 같은 제한을 적용하는 개선이 이뤄짐.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사학 이사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학교 장으로 임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