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용을 위해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해당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3.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가 7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립학교의 기금 운용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