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관련 규정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 이에 따라 휴직 사유뿐 아니라 휴직 기간에 관해서도 법률에 정함.
2.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중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3.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 현행법으로 정해진 사항 외에 추가된 부분들도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 및 처우 개선 추구.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그들의 신분보장 및 처우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하게 개선하여 공정한 교원 처우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학교의 교원이 비슷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