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제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3항 신설).
2. 명예퇴직을 한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4항 신설).
3.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들은 이러한 환수조항이 없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후에도 재임용되면 이중급여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립ㆍ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공평한 인사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