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의 비율을 확대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 및 교원인사ㆍ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참여 비율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와 학생의 참여 비율을 늘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부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강화하며, 대학의 핵심 가치인 협의와 토론을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