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로 고소ㆍ고발한 교원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로 고소ㆍ고발된 교원에 대한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법안은 해당 교원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수사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인 교원이 고소ㆍ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