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족들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더 넓혀서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들은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2. 법안에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가족들이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