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한 학교의 필수적인 재산(기본재산)을 팔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 통상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교육청(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시이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 별도의 조건을 추가합니다. 임시이사가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학교 구성원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이렇게 임시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시이사가 법인을 관리하는 동안 재산 관련 결정을 더 유연하게 하여, 학교의 재정 문제(예: 임금 체불, 세금 체납 등)를 해결하고,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임시이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법인의 건전한 관리와 학교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