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교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법에서는 제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준용합니다.
3.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학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