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도 자기개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직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규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