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해임 조치 및 징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립학교 임원 승인 취소처분을 통해 임원들에 대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도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으로 포함되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임과 징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교원의 비위 등 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들의 성실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