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거나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돌봄을 추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휴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