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교원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선동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원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시키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원들이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적 시각이 단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것을 막으며,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