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ㆍ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취임 승인취소 전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직무를 계속 집행할 경우 직무정지 가능한 기간은 60일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일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합니다.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태도의 불성실, 중대한 비위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학교법인의 임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해당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관할청의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