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위해제 사유의 규정 변경:
-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의결 요구가 있을 경우 직위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정안은 이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형평성 확보:
-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직위해제 사유를 일치시켜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3. 신분 보장 강화:
-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 더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