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2. 조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 및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조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조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교의 처우 개선과 사립학교의 교직원의 처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