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공개 요건 강화: 학교법인 이사회는 회의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기록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녹취록 보관 의무화: 이사회 회의의 녹취록은 작성되어야 하며, 이 녹취록은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의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의도입니다.
3. 임원의 겸직 제한 강화: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