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에 직을 사임해야 하나, 대학교원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사립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도 대학교원과 동일하게 그 직책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휴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교원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직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분야의 다양성과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