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현재 법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는 오직 학교법인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2016년에 비해 사립 특수학교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91개소에서 90개소).
- 특수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87,950명에서 115,610명).
- 이에 따라 특수학교 배치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2016년 28.95% -> 2024년 25.97%).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립 특수학교를 학교법인 외에도 다른 법인이나 단체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특수학교의 공급을 늘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학교의 수를 늘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여 특수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