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3. 외부감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이 법안은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법인의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