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즉, 대규모·불특정 유출 상황에서 개별 통지 의무가 명시적으로 강화됩니다.
2.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관행 제한]: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 통지를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통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간략 공지 관행이 제한되고, 실질적 통지가 요구됩니다.
3.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예방]: 유출 피해가 시간차를 두고 스미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기 경고와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유출 여부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입증 곤란 상황 반영한 통지 기준 정비]: 유출 경로의 다변화로 피해자에게 유출-손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광범위한 개별 통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통지 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전·적극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적용 범위의 하위법령 위임]: 적용 대상의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면서도 통지 의무의 핵심 취지는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불특정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 정보주체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보장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