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안 제70조 신설).
2.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와 범죄를 예방합니다.
3. 개인정보 침해 및 사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에 위배된 경우 금전적인 제재도 있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여러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범죄를 통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