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현행법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면 누구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인이나 국내 법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국민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의무회피를 막고 개인정보 보호의 성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