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화: 그동안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기관 규모에 따른 예외 기준 마련: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공공기관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알리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