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숙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개인정보(예: 수신료 고객 정보, 수신료 면제자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를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련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이를 통해 한국방송공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