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소유 디지털 기기의 제출 강요 금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 감사, 조사 등을 수행할 때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제출 거부권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정보주체가 디지털 기기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여 압박을 가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3. [법적 우선순위 확립]: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개정안의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준수]: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적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현행법의 핵심인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처리의 적법성 원칙을 공공기관 감찰 절차에서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무원과 직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