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정보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