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던 공공기관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 이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수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