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2. 회원 가입은 간소하게 하고 탈퇴나 동의 철회는 어렵게 만드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합니다.
3. 개인정보의 영리적 목적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 및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기만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