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한사항 수정: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불가능하여 조치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신고 자격 확대:
-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3. 권리 보호 강화:
- 이러한 변경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를 더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모든 개인정보 관련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