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가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2. 업무 종사자 자격 요건 설정: 통합관제센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자만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센터의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