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통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도, 모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돕기 위함입니다.
2. 홈페이지 공지의 제한: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 홈페이지 공지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정보주체가 유출 사실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책임있는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