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중처벌을 마련하겠다.
2.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 기록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하겠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