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변경합니다.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집된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를 불이행해도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해 개인정보의 소홀한 처리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가 다량 수집되고 처리되는데, 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