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통지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사실을 알리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도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유출 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잠재적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을 미리 인지하게 함으로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책임성 강화]: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 대상을 잠재적 피해자까지 넓힘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