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제공요청의 문서화 의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요청을 문서로 제출하고, 그 안에 법적 근거·목적·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동안 지적된 비공식·구두 요청 등 불투명한 절차를 개선하여 제공·처리 과정의 기록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통지 및 감독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거나 제공을 할 경우,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요청·제공의 현황이 상시적으로 파악·감독되어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합니다.
3. 민간부문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확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가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됩니다. 민간 영역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대국민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정비: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18조의2를 신설하고, 개인정보파일 제도를 규정한 제32조 등을 개정합니다. 조문 수준에서 근거를 명확히 해 집행력을 확보하고, 기관 간 역할과 절차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의 투명성과 민간부문 공개·등록 확대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