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체정보의 정의 명시: 기존 법률에서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합니다.
2. 생체정보의 법률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명확히 법률 내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생체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줄이고, 활용도를 고려하여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생체정보 보호 강화: 생체정보의 민감정보 유형에 포함시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생체정보의 처리와 보호가 보다 명확 하고 강화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생체정보의 중요성과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생체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법적 기반을 명료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