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의 정보만 보호하므로, 사망한 사람의 정보 보호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온을 사후에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 법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후에도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사후 정보까지 확대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