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대리인 지정의 구체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할 때, 현행법에서는 단지 국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형식적인 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제재 수단이 부족했으나, 개정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제재 조치 강화: 만약 기업이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필수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을 실질적이고 올바르게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명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