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활용 허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험 평가 의무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한 주요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감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